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는 총급여 3%를 어떻게 반영하나요?
적격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 기준액을 먼저 고려하고,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와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는 유형별 공제율·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의료비를 냈다고 지출액 전부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총급여 3% 기준과 실손·건강보험 환급액, 가족별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특례·미숙아·난임 지출을 분리해 예비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왼쪽 조건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보세요. 결과에는 적용 가정과 확인해야 할 예외도 함께 표시됩니다.
설명 기준: 2026 귀속 · 공식 자료 확인: 2026-11-07. 계산 적용 범위는 아래 설명과 결과의 가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기준을 넘는 적격 의료비에 대해 계산합니다. 일반 의료비와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법정 대상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출은 20%, 난임시술비는 30%를 적용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700만원 한도가 있고, 본인·법정 특례 대상과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비 등은 법정 한도 예외가 있습니다. 비용의 수혜자와 증빙 유형을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실손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등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해외 의료기관, 미용·성형과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 등 법정 제외 항목도 빼세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에서 대상 의료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령 개정은 총급여 7천만원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지출 대상에 따라 700만원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 본인 또는 다른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선택해 분류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의 3% 기준액은 120만원입니다. 환급액을 뺀 일반 적격 의료비 200만원이 한도 적용 대상 1명분이라면 기준 초과분 80만원에 15%를 적용해 12만원의 세액공제 예비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적용액은 의료비 유형별 자료, 가족 관계·부양 조건,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환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격 의료비 지출: 국내 의료비와 법정 증빙 범위를 확인합니다.
실손·건보 환급 차감: 보전받은 금액을 지출액에서 뺍니다.
총급여의 3% 기준: 기준을 넘는 적격 금액을 유형별로 나눕니다.
일반 15%·1인당 700만원: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한도입니다.
특례 15%·미숙아 20%·난임 30%: 법정 유형별 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 한도이며, 2026년 귀속에는 총급여 7천만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결과를 해석할 때 자주 확인하는 계산 기준, 검색 질문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적격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 기준액을 먼저 고려하고,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와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는 유형별 공제율·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실손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유형별 지출액과 환급액을 각각 입력해 중복 공제를 막으세요.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면 기본공제의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관계와 부양 요건을 갖췄는지, 지출·증빙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공제 가능한 세액의 예비 추정이며 실제 환급액은 아닙니다. 산출세액과 다른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자·수혜자 요건에 따라 적용액이 줄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시행령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종전 총급여 제한을 삭제했지만,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와 의료비 공제의 다른 요건은 적용됩니다. 실제 지출 연도와 출산 사실, 지급 자료를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한 조건과 기준일에 따른 예비값입니다. 법령·약관·개인별 신고 자료가 우선하므로 결과의 기준 출처와 확인할 점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