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범위: 2026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과 9.5% 보험료율을 적용한 월 보험료 예비 계산입니다. 가입 자격, 납부예외, 보험료 지원, 미래 연금액은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순서
| 단계 | 계산기 적용 |
|---|---|
| 1. 신고 소득 | 보수월액 또는 신고 소득월액 입력 |
| 2. 기준소득월액 | 천원 미만 절사 후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적용 |
| 3. 보험료 합계 | 기준소득월액 × 2026년 보험료율 9.5% |
| 4. 부담 주체 |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4.75%·사용자 4.75%, 지역·임의가입자는 본인 전액 |
| 5. 연간 환산 | 월 보험료 × 입력한 납부 개월 수 |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안내하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에서 659만원 사이로 적용됩니다.
가입 유형별 부담 방식
-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은 9.5%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자: 법정 의무가입과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로, 계산기에서는 본인 전액 부담 예시로 표시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장 근로자 고용 여부, 다른 공적연금 가입 여부, 납부예외와 지원제도에 따라 실제 자격과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예시
| 신고 소득 예시 |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 | 총 보험료 예시 |
|---|---|---|
| 월 30만원 | 41만원 | 38,950원 |
| 월 300만원 | 300만원 | 285,000원 |
| 월 800만원 | 659만원 | 626,050원 |
보험료와 미래 연금액은 다른 계산입니다
월 보험료를 계산했다고 해서 미래 노령연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액은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기록, 연금 수급요건, 재평가와 제도 변경 등을 함께 반영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를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에서 가입 유형과 소득을 바꿔 비교해보세요 →
공식 확인 경로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연도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2026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을 적용한 예비값을 보여주므로 공단의 결정 통지와 대조하세요.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보험료를 나누고 지역가입자는 사용자 분담 없이 가입자 기준으로 납부하는 등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퇴직·취업으로 자격이 바뀐 달의 처리와 소득 신고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에 실수령액을 입력해도 되나요?
실수령액은 세금과 보험료를 뺀 금액이므로 기준소득월액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사업장 신고자료 또는 공단 결정액에서 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2026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는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법령·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준 확인일을 함께 보세요. 2026년 실제 고지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안내와 사업장 신고 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준 확인일: 2026-08-31 ·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예비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지급·수급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