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주민등록·국세·재산 자료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확인한 연간 소득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하고, 계산 결과는 공단 모의계산·고지서와 대조하는 참고값으로만 사용하세요.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본 산식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산정하고, 소득분과 재산분을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의 요율과 점수당 금액을 적용하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월 납부 합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기는 건강보험료에 2026년 하한 20,160원과 상한 4,591,740원을 적용한 뒤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상·하한은 건강보험료 산식에 대한 기준이며, 실제 고지서의 세부 항목·경감·정산은 별도 확인합니다.
소득은 종류별 평가율을 먼저 나눕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계산기에서는 사업·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연금소득을 별도 입력받아 아래처럼 처리합니다.
| 소득 종류 | 계산기 평가 시나리오 | 주의할 점 |
|---|---|---|
| 사업·기타소득 | 입력액의 100% | 매출액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으로 확인 |
| 이자·배당소득 | 합계 1,000만원 초과 시 100% | 1,000만원 이하 합산 제외 문언과 귀속연도 확인 |
| 근로·연금소득 | 입력액의 50% | 근로소득·연금소득의 종류와 공단 반영자료 확인 |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만 연 36,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월액은 3,000,000원, 소득분 건강보험료는 215,700원입니다. 재산점수가 0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28,344원, 월 합계는 약 244,044원가 됩니다. 자격이나 경감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산식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재산보험료는 과세표준·전월세·기본공제 순서입니다
소유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하고, 무주택 임차주택의 보증금·월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두 값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와 공단 확인 주택대출 제외액을 차감합니다.
전월세 평가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공제 후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 + 전월세 평가액 − 100,000,000원 기본공제 − 공단 확인 대출 제외액
재산보험료 = 공제 후 재산금액을 시행령 별표 4의 60등급 점수표에 대입한 점수 × 212원
| 공제 후 재산금액 예시 | 별표 4 점수 | 점수당 금액 적용 시 재산분 |
|---|---|---|
| 0원 | 0점 | 0원 |
| 450만원 이하 | 22점 | 4,653원 |
| 1억 8,300만원 초과·2억 400만원 이하 | 586점 | 123,939원 |
| 7억 7,812만 4천원 초과 | 2,341점 | 495,122원 |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 전월세 없음, 대출 제외액 없음인 예시라면 1억원 공제 후 재산금액은 2억원입니다. 별표 4의 18,300만원 초과·20,400만원 이하 구간인 586점을 적용해 재산분은 123,939원로 표시합니다. 실제 점수는 세대 전체 자료와 공단의 반영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주택대출·경감은 별도 확인합니다
- 자동차: 2024년 2월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됐으므로 이 2026년 산식에는 자동차 점수를 더하지 않습니다.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페이지에 남은 자동차 점수표와 현재 법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주택 관련 대출: 실제 거주 목적 주택과 대출 조건, 공단 통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공단이 확인한 금액만 재산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 잔액을 입력해 자동 공제하지 않습니다.
- 경감·면제: 섬·벽지·농어촌, 65세 이상, 장애, 국가유공자, 휴직 등은 별도 기준과 신청·확인이 필요해 계산기에서 경감률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대 단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이므로 세대원 수를 입력해도 금액을 인원수만큼 곱하지 않습니다.
퇴직자·프리랜서가 입력할 값 체크리스트
- 국세 자료에서 사업·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연금소득의 연간 금액을 구분합니다.
- 소유 주택·토지·건물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 무주택 임차 세대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고, 소유 재산과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합니다.
- 주택 관련 대출은 공단의 제외 확인을 받은 금액만 적용합니다.
- 계산 결과를 공단 공식 모의계산과 고지서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로 대조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 건강보험료율 7.19%, 재산 점수당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 0.9448%와 연동 산식을 확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제72조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합산, 세대 단위 산정, 소득월액과 재산점수·주택대출 제외 근거를 확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 소득 종류별 평가와 이자·배당소득 1,000만원 이하 합산 제외 기준을 확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 1억원 기본공제 후 60등급 재산보험료부과점수표를 확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 보증금·월세 평가식 `(보증금 + 월세×40)×30%`를 확인합니다.
- 2026년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한·하한 고시 개정 내역 — 2026년 지역가입자 하한·상한을 확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최종 입력값과 개인별 조건을 대조하는 공식 경로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소득·재산·전월세 시나리오를 비교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 연소득만 입력하면 실제 고지액이 나오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공식 요율과 소득·재산 산식을 적용한 세대 단위 예비 시나리오입니다. 국세 자료의 반영 시점, 세대 구성, 경감·면제, 자격 변동과 공단의 최종 고지액을 조회하거나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과 재산 점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지역가입자 산식에는 건강보험료율 7.19%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을 사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을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도 계산에 더하나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지역가입자 산식에 자동차 점수를 더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2월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했다고 안내했지만, 구형 안내 페이지나 개인별 자격·고지 변동은 공단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공시가격 중 무엇을 입력하나요?
소유 재산은 시세나 단순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방세 고지서 등에서 확인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입력을 전제로 합니다. 임차주택은 보증금과 월세를 공식 평가식으로 환산하며, 입력값이 공단 자료와 다르면 실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1,000만원 이하는 지역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나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계산 시나리오에서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1,000만원 이하이면 지역 소득월액에서 합산하지 않고,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평가합니다. 금융소득의 종류와 귀속연도는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아니요. 실제 거주 목적 주택, 주택가격, 대출기관·대출종류와 공단 통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 공단이 제외 대상으로 확인한 금액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도 공단 확인 상태를 선택한 경우에만 입력한 제외액을 적용합니다.
기준 확인일: 2026-09-01 ·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예비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지급·수급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