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의 입력: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 해당 기간의 달력 일수로 평균임금 일액을 예비 계산한 뒤, 30일과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 합계를 직접 입력하는 이유
월 기본급이 매달 같지 않거나 고정수당·상여금이 있다면 월급 하나만 입력하는 방식은 실제 평균임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최근 3개월에 지급된 금액의 합계를 입력하고, 산입 여부가 불분명한 항목은 별도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예비 계산 흐름
- 최근 3개월 임금 합계와 그 기간의 달력 일수를 정리합니다.
- 임금 합계를 달력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일액을 구합니다.
- 평균임금 일액, 30일, 재직기간을 이용해 예비 금액을 표시합니다.
- 1년 미만 근속 여부, 퇴직연금·중간정산 여부와 실제 지급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 입력값 | 확인할 자료 |
|---|---|
|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 급여명세서, 상여·수당 지급 내역 |
| 달력 일수 |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산정 기간 |
| 재직기간 | 입사일·퇴사일,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도 계산기에 넣을 수 있나요?
비교를 위해 입력할 수 있지만, 이 계산기는 1년 미만이면 지급 예상액을 0원으로 표시하고 별도 확인을 요구합니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법정 예외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되나요?
퇴직연금 제도와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은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과 회사의 제도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 결과를 확정액으로 보지 마세요.
공식 확인 경로
기준 확인일: 2026-08-31 ·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예비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지급·수급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