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의 범위: 국세청 공식 안내의 종합·분리과세 구조를 입력형으로 단순화한 예비 비교입니다. 신고서 금액, 주택 수, 과세대상 여부, 분리과세 선택의 유불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입력값
| 입력값 | 무엇을 확인하나요? | 이 계산기의 처리 |
|---|---|---|
| 연간 총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 사용자가 국세청 안내·신고자료에서 확인한 금액을 입력 |
| 등록 상태 | 등록임대주택·미등록 임대주택 요건 | 필요경비율·공제금액 시나리오만 선택 |
| 다른 종합소득금액 | 분리과세 공제금액의 요건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 |
| 다른 소득 과세표준 | 종합·분리과세 비교의 출발값 | 소득공제 반영 후 확인한 비교용 금액을 입력 |
주택 수, 공동명의, 배우자 합산, 보증금과 간주임대료 계산은 입력값만으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와 계산기는 사용자가 확인한 총수입금액을 받아 세금 구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한했습니다.
분리과세 계산 구조
국세청 안내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가 연 20,000,000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표준에 14%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별도의 누진세율 구조로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등록임대주택 시나리오 = 총수입금액의 60% 필요경비 − 400만원 공제
미등록 임대주택 시나리오 = 총수입금액의 50% 필요경비 − 200만원 공제
주택임대소득 산출세액 = 분리과세 과세표준 × 14%
400만원·200만원 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연 20,000,000원 이하인 경우의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을 선택하려면 지자체·세무서 등록과 임대료·보증금 증가율 등 추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비교 예시
아래는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18,000,000원, 다른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 15,000,000원, 미등록 임대주택, 공제·감면 미반영을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 항목 | 예시 계산 | 참고 금액 |
|---|---|---|
| 미등록 필요경비 | 18,000,000원 × 50% | 9,000,000원 |
| 분리과세 주택임대 과세표준 | 18,000,000원 − 9,000,000원 − 2,000,000원 | 7,000,000원 |
| 분리과세 합산 세액 참고 | 다른 소득 세액 + 주택임대 과세표준 × 14% + 지방소득세 참고 | 2,167,000원 |
| 종합과세 합산 세액 참고 | 다른 과세표준 + 주택임대 소득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 2,574,000원 |
위 금액은 비교용 산출세액 예시일 뿐입니다. 계산기에서도 두 방식을 같이 표시하지만, 실제 신고에서는 인적공제·세액공제·감면·가산세·장부 또는 경비율·다른 소득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계산기에서 등록 상태와 다른 소득을 바꿔 비교해보세요 →
간주임대료와 주택 수는 왜 자동 계산하지 않나요?
-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주택 수, 보증금 규모, 임대 기간과 같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소유 주택과 배우자 합산 여부는 단순히 주택 개수만 세는 방식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1주택자·2주택자라는 검색어만으로 월세와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확인한 월세+간주임대료 금액을 입력받고, 자동 판정 대신 확인할 항목을 결과에 표시합니다.
간주임대료 자체를 계산해야 한다면 국세청의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안내와 해당 귀속연도 신고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소득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임대 주택별 월세·보증금·임대 기간을 정리합니다.
- 국세청 안내에서 주택 수와 과세대상·비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등록임대주택 요건, 필요경비율, 공제금액과 사후관리 조건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의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와 실제 증빙을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소득 계산기에 월세만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국세청 안내의 총수입금액 개념에 맞춰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확인한 연간 금액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보증금·주택 수·공동명의 조건으로 간주임대료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월세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상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택 가능 여부와 결정세액은 다른 소득·공제·감면과 귀속연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청 분리과세 계산구조는 등록임대주택에 수입금액의 60% 필요경비율과 400만원 공제, 미등록 임대주택에 50% 필요경비율과 200만원 공제를 제시합니다. 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요건과 등록·임대료 증액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자 월세 종합소득세도 이 계산기로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택 수·배우자 합산·공동소유·월세와 보증금의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확인한 총수입금액을 바탕으로 한 예비 비교만 제공하고 주택 수나 신고 의무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14%는 최종 납부세액인가요?
14%는 국세청 분리과세 계산구조의 주택임대소득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입니다. 필요경비·공제금액·세액감면·다른 종합소득과 지방소득세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개인의 최종 납부세액으로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요령 ↗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비교 ↗
- 국세청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안내 ↗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
- 홈택스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
기준 확인일: 2026-09-01 ·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예비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지급·수급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